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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5065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8.말경 중고사업자로부터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골프시뮬레이터 시스템 ‘C’을 구입하였다.

‘C’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피고에게 ‘D서비스’ 연결신청(이하 ‘D연결신청’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기존 B 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중고창업희망자의 D연결신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는 사업자가 ‘C’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한 전력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외에는 ‘D서비스’ 연결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D연결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신의성실의 원칙, 기존의 합리적인 상관행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기 위하여 ‘C’을 구입하고, 상가를 임차하였으며,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C’ 구입비용, 임차한 상가의 차임,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휴업손해,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언제 피고에게 D연결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언제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D연결신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고가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