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등 무효확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2. 24.자로 한 경고 및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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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립한 C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같은 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고, D은 과거 원고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은 대학원생이었다.
나. 이 사건 경고 및 제재처분의 경위 1) D은 2004. 12.경「E」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석사논문’이라 한다
)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7. 12.경 F과 공동으로 G학회지 제20권 제3호에「H」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기고하여 위 논문(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이 게재되었다
(제571~586쪽). 3) 2012. 5. 9. 한국연구재단에 ‘원고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2007년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D의 석사논문을 원고와 F 공동연구로 하여 G학회지에 게재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피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4) 피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 11. 9. ‘원고가 사실상의 공동연구자였던 D을 연구보조자 정도로 간주하고 이미 공간(公刊)된 그녀의 선행 연구 성과를 독자적인 연구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사대상 논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정당한 인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피고 학교는 같은 달 21.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 및 판정내용을 통보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2. 11. 30. 피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 12. 26. '이 사건 석사논문은 원고와 D의 공동연구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