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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고합56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경부터 B협회 직원 중 아무나 한 명을 칼로 찔러 죽이라는 환청을 반복해서 듣게 되자 B협회 직원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4. 10:40경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30cm, 칼날길이:20cm)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B협회 사무실로 찾아가 봉지에서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61세) 혼자서 일을 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과 얼굴 등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협회 다른 직원이 달려와 피고인을 붙잡고 칼을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