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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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전에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면서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2) 설령 원고가 C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권자본금을 변경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원고나 피고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며, 원고는 2016. 7. 28. 피고로부터 2015. 12. 9.자 증자를 반영한 변경된 주주명부를 교부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자된 자본금을 전제로 자신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추인하였다.
나. 판단 1)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 이 사건 주주총회가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C가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함에는 차이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