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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1772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33,86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주시 C 33,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 토지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 D에게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D는 위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하우스(철주 천막) 56㎡,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하우스(철주 천막) 8㎡,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경량판넬 지붕 단층 화장실 5㎡(위 하우스들과 화장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피고 명의의 ’E‘라는 음식점을 피고와 함께 운영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7. 중순경 위 D와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료 연 400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 D는 원고에게 위 토지를 원상회복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6. 22.경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각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는 등으로 원상회복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이후 D는 2015. 9. 14. 사망하였고 피고가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5. 1. 위 E를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