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920 | 법인 | 1992-10-05

[사건번호]

국심1992서2920 (1992.10.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2부터 90.5.16까지 춘천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다.

춘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90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확인된 공사원가중 가공원가(가공재료비) 계상분 741,815,20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한 154,460,153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춘천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92.2.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80,958,290원 및 동 방위세 16,19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90.1.19부터 5차에 걸쳐 현금 58,794,850원을 빌려주었는데 청구외 OOO이 약속기일까지 청구인의 돈을 갚지 못하여 청구외 법인이 강원도에서 진행중인 관급공사의 기성금이 나오면 청구인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을 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료, 의료보험등의 혜택을 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외 법인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영한 사실도 없는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3.2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한 사실이 있고, 90.5.16 춘천지방법원 90카69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사실이 있어 90.3.2부터 90.5.16까지는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 기본통칙 4-4-14...32에 의해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90.3.2~90.5.16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4항은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의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85.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90.2.25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90.3.2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90.5.16 춘천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사건번호 90카691)으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90.5.25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결정된 청구외 OOO는 90.6.7 이후 4회에 걸쳐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등에게 회사경리장부, 건설업면허증, 건설업수첩, 세무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기타 현장서류등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인계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납세지변경신고 및 사업자등록변경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이 명의만의 대표이사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92.3.6자 공증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거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④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