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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537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76,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20. 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가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2016. 12. 18.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수원으로 오토바이를 가지러 가는데, 나의 차를 타고 같이 가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이 돌아올 사람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오토바이를 인계받을 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소유의 125cc 트리시티야마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 운전의 차량을 따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 부근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쇄골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는 한편 위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로 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 내고정물 제거술 및 통원치료를 하여 등을 시행하여 2016. 12. 26. 부터 2017. 2. 23.까지 합계 3,022,730원을, 2017. 11. 24.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하여 수술비 1,537,140원을 각 지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2,905,090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16. 12. 18.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의 부(父) E는 2016. 12. 26. 16:35경 피고 운영의 위 편의점에서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