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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구합6020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4. 5. 14.부터 평택경찰서 B지구대 C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 가혹행위 등 금지) 및 경찰감찰규칙 제6조(감찰관의 권한)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가.

2014. 3. 4. 13:07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1층 원무과에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민원인이 E병원 내 로비에서 욕설 등을 하며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 출동한 원고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방해 및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민원인의 팔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체포하여 B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골절로 다리에 깁스한 상태이고 수갑이 뒤로 채워져 있어 지구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충분히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양팔을 붙잡고 연행할 수 있음에도 연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출동한 순경 F과 함께 민원인을 일으켜 데리고 가려는 시도도 없이 곧바로 민원인의 허리띠 부근을 잡고 들어서 E병원 로비에서 현관까지 약 7~8미터 가량을 질질 끌고 가는 등 체포된 민원인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고, 불친절 업무수행으로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나.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B지구대에서 확보한 E병원 내 민원인의 업무방해 및 체포, 연행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그대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4. 4. 21. 오전 B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