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29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23:50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담배 값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며 나가 달라고

하자 " 씨 발 경찰 불러. 전에 했던 것처럼 빨리 경찰 불러.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20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및 항소심재판 진행사실 확인, 구 공판 적정 여부 검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 방해죄 등의 범행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업무 방해죄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일한 장소에서의 2017. 1. 27. 자 업무 방해 행위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통고 처분을 받았던 이 사건 행위를 재차 범죄로 인지하여 통고 처분을 취소하고 별건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 방해 행위가 위 2017. 1. 27. 자 업무 방해 행위와 별개 임이 분명하고, 통고 처분의 취소 시기,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및 공소제기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