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13.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호현시자료,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o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o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