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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0 2019가단161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2.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D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임차보증금 중 4,500만 원만 반환하고, 아직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나머지 보증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