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689 | 소득 | 2015-03-30
[사건번호]조심2014중5689 (2015.03.3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개발㈜는 부채를 0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장부상으로 가수금 계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산업개발㈜에게 지급하였다는 가수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2.14.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의 실질 대표자인바, OOO은 2010.12.6. OOO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8.12.~2013.10.10. 기간 중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8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인 관할 처분청에 소득세 직접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금액은 OOO이 아파트신축분양사업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의 실경영자로서 2008년 4월 OOO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OOO을 인수하여 2년여 동안 아파트 신축분양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설계, 도로개설 등 일체의 준비과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2010년 OOO을 매각하였다.
위 아파트 현장의 인수시점부터 매각시기까지 아파트 신축분양허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OOO의 실경영자인 청구인이 지불하였고, OOO은 2008년 이전부터 휴면상태로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조달 자금(가수금)으로 각종 인허가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당초 해당 아파트 현장을 인수할 당시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허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OOO의 각종 장부는 청구인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유언장 작성 후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고, 추후 자연요법으로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상 아파트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비용, 각종 공과금, 부담금, 도로개설 비용 등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었기에 다른 자금이 전혀 없는 OOO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충당하여 지출하였으며, 그 결과 아파트 신축분양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다른 건설업체에 아파트 현장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금(가수금)으로 지불한 각종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OOO이 해당 아파트 현장 매각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변제할 채무에 해당되어 주식매각 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는바, 쟁점금액은 가수금의 변제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아파트신축분양사업 비용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신축분양사업 비용이 지급된 기간 동안 OOO의 계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이 입금되어 아파트 신축 관련 비용을 OOO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 보증과 자금 사용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였던 OOO의 자금집행 내역을 보면 한OOO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비용이 OOO 및 OOO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인 OOO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OOO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용 지급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가수금을 지급받았다는 청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OOO은 2007.12.14. 개업 후 현재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이 전혀 없고,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실제 발생된 비용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등 금융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OOO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가수금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이 지급받아야 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인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외로 유출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주식양도 대금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7.12.14.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안OOO의 배우자로서 OOO의 실질 대표로 조사되었다.
(2) OOO은 2010.12.6. 쟁점주식을 극동건설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7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2008.3.2.로 하여 2008.6.30. 당기 순손익을 OOO, 자산 OOO, 자본 OOO, 부채는 0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OOO에 지급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OOO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아래의 증빙 외에 이 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없다.
(가) 하도급자 주식회사 OOO가 OOO과 관련하여 2008.5.9. OOO에 청구한 ‘제1회분 기성액 청구서OOO’ 1매
(나) OOO 등 7개 사업자가 OOO에 청구한 대금청구서 10건
(다) 경기도 OOO이 2008.11.1. OOO에 부과한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OOO, 2008.4.24. OOO에 통지한 경기도 OOO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통지서, 2008.7.3. OOO에 통보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승인 취소 및 독촉장 통보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7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2008.3.2.로 하여 2008.6.30. 당기 순손익을 OOO, 자산 OOO, 자본 OOO, ‘부채는 0’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부상으로 가수금 계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였다는 가수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OOO에 대한 청구서OOO 1건 외에는 OOO이 아파트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가수금으로 OOO이 아파트신축분양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