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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가단5083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7. 6.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E호 내지 F호 상가’라고 하고,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각 2017. 7. 30.부터 2020. 7. 29.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목적물 임대인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E호 상가 원고 A 15,000,000원 990,000원 이 사건 G호 상가 원고 B 15,000,000원 990,000원 이 사건 H호 상가 원고 B 15,000,000원 935,000원 이 사건 F호 상가 원고 A 15,000,000원 935,000원

나. 피고는 원고 A 및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E호 및 G호 상가에서 I카페를, 이 사건 H호 및 F호 상가에서 J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부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월 차임을 원고 A 및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A과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C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발생한 2018. 9. 관리비 1,460,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각 상가를 원고 A 및 B에게 인도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한 금액을 2019. 8. 16.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7499호, 금제7500호, 금제7501호로 전액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