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6,48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8.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81759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3.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10410호로 항소를 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6.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제2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61855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2013. 11.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제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C)을 하여 2012.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제2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3. 9. 25.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11. 25.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41,000,04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68,390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5,714,040원(가격시점 2014. 3.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