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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3365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셋째줄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3쪽 아래에서 다섯째줄의 ‘이 사건 각 보헙계약의’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 5, 6번 경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합계 4,0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B의 증언, 당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16조에서 정한 장해 내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