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도로에서, 위 택시 운전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