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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나3199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정수기와 비데를 대여기간 3년, 월 대여료 44,8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하고, 정수기 및 비데를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위 음식점에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대여료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2014. 1. 30.까지 2개월 상당의 월 대여료 89,600원 상당을 미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을 직권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계약 직권 해지 당시 3년 의무사용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301,9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계약은 월 대여료 미납에 따른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대여료 44,800원 및 위약금 301,920원 합계 391,520원(= 44,800원 30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와 비데를 렌탈할 당시 3년 의무사용기간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제공동의서, 채권양도승낙서에 각 자필로 서명날인한 이외에 ‘위 제품은 36개월 의무사용 약정임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란에 별도로 자필로 서명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