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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7:15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시장에서, 평소 형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5세)로부터 “술 마시고 돌아다니지 말고 똑바로 다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D슈퍼’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천자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