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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1481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14,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18. 8. 3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건설 현장에 목수 등 일용직 건설노무자를 알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수급한 김포시 D 지상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직 건설노무자를 알선하였는데, 원고가 그들의 노임을 일 단위로 대지급하면 피고가 보름 또는 월 단위로 원고에게 위 대지급 노임과 원고의 수수료(이하 ‘노임 등’)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호간 거래대금을 정산해 온 사실, ③ 원고가 2019. 1. 5.경까지 알선한 건설노무자에 관한 노임 등 합계는 102,885,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43,870,71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임 등 잔금 59,014,290원(= 102,885,000원 - 43,870,7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노임 등 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거나 원고가 조공(잡부)을 목수(기능공)로 속여 알선하였다면서 일정 금액을 위 노임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로부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