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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13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29. 교회의 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2018. 7. 29.부터 2018. 8. 7.까지 C병원, D병원에 합계 1,787,626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치료비 상당 손해액은 1,787,626원이 된다.

나. 일실수입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8. 7. 29.부터 2018. 8. 6.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8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이 109,81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은 724,805원(= 109,819원 × 22일/30일 × 9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상해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5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012,431원(= 치료비 1,787,626원 일실수입 724,805원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7.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