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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2 2015가단144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타채3968호 및 2009타채88호로 주식회사 씨네원(이하 ‘씨네원’이라 함)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씨네원의 피고에 대한 월임료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C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2363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7.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C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1억 원은 2010. 9. 15.까지, 1,000만 원은 2010. 10. 31.까지, 1,000만 원은 2010. 11. 30.까지, 1,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1,000만 원은 2011. 1. 31.까지 1,000만 원은 2011. 2. 28.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1회라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억 5,000만 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이 법원 D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2015. 2. 24. 이 법원 2015타채1334호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8,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금액 중 피고가 C에게 변제한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74,526,02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금전채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