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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8고정2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피고인 B은 H, 피고인 C은 I, 피고인 D은 J, 피고인 E은 K 라는 상호로 다이빙 스쿠버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장에게 고압가스 제조( 용기 충전 포함)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통영시 L에 있는 G 사무실 밖에 공기압축시설을 갖추고 고압가스 용기에 공기를 압축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영시장에게 고압가스 제조( 용기 충전 포함)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월 일자 불상 경부터 현재까지 통영시 M에 있는 H 사무실 옆 창고에 공기압축시설을 갖추고 고압가스 용기에 공기를 압축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통영시장에게 고압가스 제조( 용기 충전 포함)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월 일자 불상부터 현재까지 통영시 N에 있는 I 사무실 옆 창고에 공기압축시설을 갖추고 고압가스 용기에 공기를 압축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통영시장에게 고압가스 제조( 용기 충전 포함)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8월 일자 불상 경부터 현재까지 통영시 O에 있는 J 사무실 앞 창고에 공기압축시설을 갖추고 고압가스 용기에 공기를 압축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통영시장에게 고압가스 제조( 용기 충전 포함)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년 월 일자 불상 경부터 현재까지 통영시 P에 있는 K 내 창고에 공기압축시설을 갖추고 고압가스 용기에 공기를 압축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고압가스안전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