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및 사채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B건물 105동 1205호와 피고인의 남편 C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602동 1003호를 피해자 전주중앙신협협동조합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액이 커서 대출이 어렵게 되자,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E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김밥집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B건물 105동 1205호”, 토지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22.686“, 구조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 면적란에 ”59.4“, 임대할 부분란에 ”위 표시 부동산 105동 1205호 전체“, 면적란에 ”59.4“,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원정, 35,000,000“, 계약금란에 “이백만”, 잔금란에 “삼천삼백만원정”, 차임란에 “이십오만원정”, “2012”, “11’, ”6“, 임차인 주소지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1동 906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임차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I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김밥집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볼펜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