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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4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06:40 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전에 같은 건물에서 가게를 하면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51 세) 을 만 나 말 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밀쳐, 그 곳에 주차된 택시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택시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택시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357,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