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40 | 지방 | 2006-05-29
2006-0240 (2006.05.29)
취득
기각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납부됨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25. 부산광역시 ○○구 ○○동 112-1번지외 1필지에 건축물 1,332.2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33,299,202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65,980원, 농어촌특별세1,866,590원, 등록세 7,466,390원, 지방교육세 1,493,270원, 합계 29,492,230원을 2005.8.24.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490,996,000원에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 직후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주)의 전년도 국세체납에 대한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건설(주)가 부도처리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신축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어 신축가액보다 2배가량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신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며, 법인장부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12.27. 청구외 ○○건설(주)와 계약금액 341,000,000원에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5.18. 계약금액 149,996,000원에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7.25.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나, 2005.7.28. 서부산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건설(주)의 체납에 대한 제3채무자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고, 2005.8.24.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을 490,996,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신축공사 수급인인 청구외○○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법인장부상 건축가액을 입증할 수 없고 신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 933,299,2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열거한 취득외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청구인의 경우 2005.7.25.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사용승인을 받은 후 신축공사 수급자인 청구외○○건설(주)의 부도로 법인장부상으로 건축가액을 입증할 수 없으며, 시가표준액 산출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100), 용도지수(근리생활시설 125, 차량관련시설 80), 위치지수(102), 가감산율(1층 120, 2층 115, 3층 110, 차량관련시설 85)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청구인이 신고한 신축가액 490,996,000원이 청구외 ○○건설(주)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표계약서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한 법인장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933,299,202원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