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2010. 5. 17. ‘주식회사 G’에서 상호변경됨)는 2008. 5. 20. 주식회사 신성에이티(2009. 5. 15. ‘주식회사 디더블유티웍스’에서 ‘주식회사 디웨이브’로 상호변경되고, 2010. 4. 29. 현재 상호로 변경됨. 이하 ‘신성에이티’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H 지상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63억 4,700만 원에 발주받았다.
나. 피고 B, C의 공사 진행 1) 원고의 실질적인 사주인 F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2008. 7.경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C에게 손해액을 가능한 한 줄여서 공사를 완공할 것을 요청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하도급계약의 체결, 건축주에 대한 기성금 청구와 수령,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집행 등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 C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 C의 매제인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공무과장 직함을 가지고 피고 C과 함께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B, C은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평소에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 C은 2009. 5.경 F로부터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법인체크카드, 비밀번호생성기(OTP)를 교부받아 신성에이티에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였다.
피고 C은 기성금을 집행하면서 매월 분기별 자금의 입ㆍ출금 및 결제내역을 정리하여 업무추진비 영수증, 현장전도금 영수증 등과 함께 F에게 제출하였다.
3 F는 피고 C의 결제내역 등을 토대로 원고의 세무처리를 하였고, 2009. 8.경 원고 법인통장을 회수하여 피고 C의 기성금 등 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