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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3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 표시 대상인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고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청주시 C으로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12킬로그램 1박스를 72,000원에 구입하여 2012. 11.경부터 2013. 2. 1.까지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B을 찾는 손님들에게 8킬로그램을 메뉴명 깐풍기로 조리하여 1인분에 27,000원씩 720,000원에 판매하였고 4킬로그램도 같은 목적으로 보관 중에 있었으며, 또한 2013. 1. 26. 청주시 상당구 D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킬로그램들이 5박스 50킬로그램을 55,000원에 구입하여 2013. 1. 26.부터 2013. 2. 1.까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25킬로그램을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25킬로그램도 같은 목적으로 보관 중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증거사진

1. 김치 구입 거래명세서 사본

1. 닭고기 구입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