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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정13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5: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 E에게 "니들이 뭔데 여기왔어. 가, 가라고. 야 이 씹새끼야, 어떻게 할껀데. 칼로 배때지를 확 쑤셔버릴까. 씹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동네 주민 2-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