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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4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우산을 쓰고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우산을 같이 쓰자.”며 피해자의 등 뒤 쪽으로 다가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 상체 부위를 붙잡고, 곧이어 우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고 가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야. 니랑 하고 싶다. 니는 싫으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4

1. CCTV 영상 캡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