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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7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2:40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6세)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 차량을 빼 달라면서 반말조로 사과까지 요구하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