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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8 2020가단2108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