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8 2020가단2108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