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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8 2011고정18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0. 18:25.경 김제시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D 소유 농지에서, 2007. 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농지를 임차한 피해자 E이 임차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모내기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고용한 F이 운전하는 이양기(모심는 기계) 앞에 서 있으면서 약 30분간 이양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E의 농지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피해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로 2011년부터는 피고인과 어머니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여 모내기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권한도 없는 피해자가 모내기를 강행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바,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03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그 이후 토석 채취, 경작 등을 해 온 점, ② 피해자는 2007. 2. 1.경 D과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이 2012.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약서 사본상 임대차기간란, 작성일자란의 날짜 기재는 변조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는 원본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그 외에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D 명의로 작성된 문서들에 대하여도, D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그 진정 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