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8: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 C(여, 46세)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처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그곳 침대에 누워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와이프와 섹스를 못 끝냈다, 아침에 섹스를 하다가 딸 때문에 못했다, 이리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상의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D의 각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가디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