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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0 2015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1. 01:0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오비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C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홀로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