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02,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10. 7.까지 연 5%,...
1. 인정사실 2014. 3. 5. 원고는 피고 예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예주건설’이라 함)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천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천지종합건설’이라 함)가 시공하는 서산시 석남동 45-3 소재 ‘석남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2014. 10. 21.까지 임대하였다.
피고 예주건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 및 자재 분실에 따른 망실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천지종합건설은 피고 예주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및 망실료 등은 79,773,327원이고, 이 중 19,670,805원(피고 예주건설이 2014. 5. 5. 400만원, 피고 천지종합건설이 2014. 8. 4. 1,000만원 및 2014. 8. 20. 500만원, 그 외 2014. 5. 12. 18,000원, 2014. 9. 1. 652,805원 등)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2014. 6. 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 인정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바, 원고가 피고 예주건설에 대하여 청구하는 건설자재 임대료 및 망실료 등 대금에 대하여 피고 천지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그 확인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36,264,654원이다.
위 확인서는 원고가 지불각서 초안을 작성해 와서 피고들에게 요구한 것인데 그 기준 금액은 2014. 4. 30.까지 발생한 대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4, 5, 6호증,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천지종합건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천지종합건설은, 특약을 통해 피고 천지종합건설이 확인한 입출고 내역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천지종합건설의 확인을 받음이 없이 입출고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러한 입출고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