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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6 2013고단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경 피해자 C(여, 45세)과 혼인하였다가 2012. 7. 3.경 재판상 이혼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26. 00:01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당시 주거지인 거제시 D아파트 117동 501호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주먹으로 파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탁자 다리(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때리고, 정수리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31. 00:01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2. 00:01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7. 00:01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거제시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m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정도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