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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05 2017고단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을 모 곡리 방면에서 중방 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모 하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과 징역형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