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3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4: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D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F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