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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국 광저우 콜 센터에서의 범행 C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E( 일명 ‘F’) 는 국내에서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G과 H는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I, J, K, L, M, N, O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 인은 위 C, D, E, I, J, 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6. 27. 경 위 중국 광저우 소재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이동 통신사와 씨티 캐피탈이 제휴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보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 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 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