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8가단194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4. 16.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20.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8. 16. C에게 '2018. 8. 31.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1.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가 변동되면서 C과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C과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계약이 C을 전대인, 피고를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원고가 그 전대차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