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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가단204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인 고철, 비철금속 등의 도매ㆍ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주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철강제품 공급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17. 11. 13.부터 2017. 12. 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81,810,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순번 납품일 품목 공급가액 비고 1 2017. 11. 13. 316 스텐 8,360,000원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 2 2017. 11. 15. 304 스텐 19,128,200원 3 2017. 11. 20. 316 스텐 13,622,500원 4 2017. 11. 22. 316 스텐 9,897,500원 5 2017. 11. 24. 316 스텐 12,550,000원 6 2017. 11. 28. 316 스텐 12,700,000원 7 2017. 12. 1. 316 스텐 5,552,500원 총계 81,810,70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9,487,7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2,323,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72,3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7.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여 그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주물품에서 부식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더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