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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노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의 환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과 게임장 손님들 사이의 환전을 승낙하거나 위 환전이 용이하도록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B에게 이동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을 도와주고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컴퓨터에 입력한 손님들의 누적 점수가 무기명 유가증권처럼 사용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증 제1~13호, 추징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ㆍ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