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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279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8.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3.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50,000원(매월 말일 후불), 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피고 B와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