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279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8.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3.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50,000원(매월 말일 후불), 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피고 B와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