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등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6.부터 피고와 금속 제조업을 이익분배비율 1 : 1로 정하여 동업하여 오다가 2015. 2. 28.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피고가 수익정산금 217,953,853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고 위 동업에 따른 자산이 57,881,029원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정산금 초과 수령분 중 동업자산 잔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80,036,412원[= (217,953,853원 - 57,881,029원) × 0.5]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3. 3. 6. 이익분배비율 1 : 1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수익정산금 중 217,953,853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기간 중 분철판매대금 84,778,800원, C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22,162,150원, D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10,825,050원, E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29,771,850원, 국민은행 기업대출금 41,000,000원 등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147,537,85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내역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5. 7. 30.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