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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66270

지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6.부터 피고와 금속 제조업을 이익분배비율 1 : 1로 정하여 동업하여 오다가 2015. 2. 28.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피고가 수익정산금 217,953,853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고 위 동업에 따른 자산이 57,881,029원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정산금 초과 수령분 중 동업자산 잔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80,036,412원[= (217,953,853원 - 57,881,029원) × 0.5]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3. 3. 6. 이익분배비율 1 : 1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수익정산금 중 217,953,853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기간 중 분철판매대금 84,778,800원, C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22,162,150원, D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10,825,050원, E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29,771,850원, 국민은행 기업대출금 41,000,000원 등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147,537,85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내역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5. 7. 30.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