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