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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대출은 일반자금 대출과 달리 대출거래 조건에 자금용도가 주택구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출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특약 등이 있어 대출받을 대상자는 주택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피고인

등은 허위의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로부터 인천 중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구입 명목으로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허위감정평가서 발급비용 등 대출사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D, E은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F은 자금관리 역할을, G 상무 H는 허위분양계약서 작성 역할을, I, J, K, L은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등과 접촉하여 시세보다 감정가를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받아내는 역할을, 피해회사 대출모집인 M, N는 허위분양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1.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2회에 걸쳐 범행에 사용할 자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더한 합계 2억 원을 D, E에게 건네주고, I, J, K, L은 O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P, 직원 Q에게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P, Q로부터 시가 1억 3,5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아파트 710호의 감정가격을 2억 8,2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고, F은 생활정보지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 710호를 분양받을 명의대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