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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7 2017가단35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46813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4681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4.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3,6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나.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11. 1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명의’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2. 16.자로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4,049,496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7.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 제581호로, 이 사건 채무명의 상의 원리금과 위 강제집행 비용조로 도합 4,071,944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위 변제공탁금은 이 사건 채무명의 상의 원리금과 강제집행 비용을 합한 금액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명의에 따른 채무는 원고의 위 변제공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위 공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므로, 소송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