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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1:28 경 D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E 앞 도로를 연보 교차로 쪽에서 금 정면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는 내리막 우로 굽은 도로 임에도 충분한 감 속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화물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운전자 피해자 F(36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탑승자 피해자 H(18 세, 여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I(18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2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18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후 탈구 등을, 같은 피해자 L(18 세, 여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인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M(18 세, 여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N(3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O(18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경막외 혈종 등을, 같은 피해자 P(24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면 부 하부 분쇄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