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2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C 임야 25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임야에 인접한 D 대 304㎡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시멘트 블록 즈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위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를 침범하고 있고, 위 창고는 같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를 침범하고 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 지상의 주택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의 창고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1. 경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던
E 종중의 대리인 F으로부터 연세 195,000원, 사용기간 지상건물 멸실시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는바,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F이 E 종중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 F이 위 종중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위 종 중과 피고 사이의 위 채권 계약이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