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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노6622

학대

주문

원심판결

중 2014. 8. 중 ㆍ 하순경 학대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13. 경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08. 4. 11. 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사이에 D 소재 ‘E’ 법인에서 운영하는 ‘F’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 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G( 여, 32세) 은 뇌 병변장애 2 급 장애인으로서 위 ‘F’ 시설에서 거주하던 자인바,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생활지도 사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 저녁 경 위 ‘F’ 3 층 ‘ 은혜랑’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20:30 경에서 같은 날 21:30 경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던 중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3) 피고인은 2013. 겨울 20:00 경에서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장애인들의 상태 등을 점검하던 중 발가락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수회 찔렀다.

4) 피고인은 2014. 8. 중, 하순 22: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